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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시설지원센터
목적
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와 17개 시·도협회 및 230개 시군·구지회가 운영하는 ‘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’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사업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전국 17개 광역 및 기초 231개소 운영
  • 대구센터 시·구·군 9개소 운영(군위센터 2023.7.1. 대구센터 편입)
    (현재 2023.11.기준 중앙센터 포함)
법적근거
  • 장애인・노인・임삼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의(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)
  • 장애인・노인・임삼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(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)
주요업무 및 역할
  • 편의시설 설치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(보건복지부 공고 2016.3.28. 2018.12.17. 2021.12.14. 선정)
    • 「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」편의시설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
    • 편의시설 현장기술지원
    • 기술상담 및 민원상담
    • 적합성 확인업무 대상시설에 대한 유지·관리업무
    • 적합성 확인업무에 대한 일반민원 및 관련 제반사항 처리
  • 편의시설 교육홍보
    •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등 편의증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
    • 기타 기준적합성 확인 및 편의증진 등과 부수된 업무
    • 장애인편의시설 체험교실 운영 및 시민홍보
  • 편의시설 조사사업
    •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
    • BF(Barrier Free) 사후 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
    •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
    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태조사 등
  • 장애인 상담실 운영
    • 불편사항 및 장애인 민원상담
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 수행과정
시설주관기관 직접 확인업무 수행 시 업무절차
대행기관 확인업무 수행 시 업무절차
세움터 사용 시 업무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