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2023년 결산 공고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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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04 19:15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)에 의거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